【2016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】
1. 기 간 : 2016. 09. 26(월) ∼ 10. 07(금) 17시 까지
※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없음.
2. 제출처 : 학생복지과 (건청관 2층, ☎ 200-3498,496)
3. 장학금 종류 및 제출 서류
공통기준 : 16-2 등록금을 완납하고 직전학기성적 평균평점이 2.0 이상인자
제출서류 : ① 장학금 신청서, ② 신청하는 장학금에 해당되는 서류(아래표 참조)
구 분 |
대 상 및 기 준 |
제출서류 |
한가족 |
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세대로 되어 있는 가족이
우리대학에 재학중인 자(형제ㆍ자매, 부부 등)
(휴학, 자퇴, 미등록자는 선발될 수 없음) |
①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
(형제, 자매, 부부 등 2인 각자 신청해야 함) |
교육자자녀 |
타 학교 교직원 자녀 |
① 학비감면원 1부 (교원단체연합회 발행)
②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|
면학복지
(복학생,재입학생에 한함) |
※ 필수 : 주민등록등본
-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만 제출한 학생은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없음.
- 국가장학금 신청시 심사된 소득분위로 장학금액이 책정되오니 되므로 반드시
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 합니다.
(국가장학금 미신청시 면학복지장학금 수혜 불가!!) |
기초생활수급권자(본인 또는 가정) |
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|
의료급여수급권자(1종, 2종) |
의료급여수급자증명서 |
차상위계층 |
한부모가족 증명서 |
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|
우선돌봄 차상위증명서 |
중증장애인(장애등급 1,2,3급) |
장애인증명서 or 장애인수첩사본 |
보호자파산, 실직가정 등 |
그 외 생계곤란사유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학과장추천서 |
보훈 |
국가유공자 자녀로 직전학기 성적
(백분위70점 이상)인 자 |
대학수업료면제대상자증명서 1부 |
다문화 |
다문화 가정의 본인 및 자녀 |
①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|
* 면학복지 장학금의 경우 복학생, 재입학생에 한하며, 건강보험납부확인서만 제출한 학생은 장학생으로 선발 될 수 없음. 반드시 제출서류를 확인하여야 함.
* 16-2 교내장학금을 수혜받은 장학생은 위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없음 (교내 장학금 중복수혜 불가)
4. 장학금 지급 방법 : 11월 초~ 중순경 학생계좌로 입금
장학금 신청서 작성 방법 : 붙임의 예시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빠짐없이 작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