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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14년도 화물자동차공제조합 상반기 장학사업 안내

 패션스타일링·디스플레이과 2014.03.26 16:04 165

2014년도 화물자동차공제조합 상반기 장학사업 안내



전국화물차공제조합에서 가입된 차량의 화물자동차운전자 자녀들을 대상으로

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 해당되는 학생들이 있으면 홍보 바랍니다.





1. 지원자격

- 우리조합에 자동차공제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차주, 운전자, 조합원사 직원 또는 자녀



2. 장학금 지원대상자

- 대학교에 재학 중인 화물자동차운전자, 차주, 조합원사 직원 및 그 자녀

- 공제계약 자동차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애를 입어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는

화물공제 계약차량의 운전자 및 차주의 자녀(사고당시 우리조합에 공제계약을 유지하고 있었던 경우)



3. 선발방법

- 일반전형

경제상황(신청자의 부부합산) : 70%

학교성적(수혜자) : 30%

- 특별전형

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복지급여 수급자는 우선 선발

공제계약 자동차 사고로 운전자 사망 또는 후유장애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자의 자녀



4. 응모방법 및 기한

- 자동차공제가 계약된 공제조합 지부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접수

-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응모

- 2014.4.11(금) 까지

-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



5. 응모제한 및 유의사항

- 화물공제조합 장학생으로 선발 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와 그 형제, 자매

신청자가 수혜자인 경우 / 수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수혜자의 자녀

신청자 자녀가 수혜자인 경우 / 수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수혜자의 형제자매

- 화물운전자 복지재단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는 자

- 신청일 현재 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있지 아니한 자(휴학자 포함)

- 조합원사 대표 및 임원

- 개인사업자(조합원사 대표)가 실제 운전을 하고 있더라도 2대 이상 화물자동차를

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조합원사 직원이 아니라 등기 임원으로 간주

- 직업전문학교, 평생학습기관(학점은행제 등) 학생

- 초 · 중등 교육법, 고등교육법 제2조(학교의 분류) 상의 각 호의 학교만 인정

- 국외소재 학교 학생


6. 자세한 사항은 조합홈페이지 (www.truck.or.kr) 참고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