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년도 화물자동차공제조합 상반기 장학사업 안내
전국화물차공제조합에서 가입된 차량의 화물자동차운전자 자녀들을 대상으로
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 해당되는 학생들이 있으면 홍보 바랍니다.
1. 지원자격
- 우리조합에 자동차공제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차주, 운전자, 조합원사 직원 또는 자녀
2. 장학금 지원대상자
- 대학교에 재학 중인 화물자동차운전자, 차주, 조합원사 직원 및 그 자녀
- 공제계약 자동차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애를 입어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는
화물공제 계약차량의 운전자 및 차주의 자녀(사고당시 우리조합에 공제계약을 유지하고 있었던 경우)
3. 선발방법
- 일반전형
경제상황(신청자의 부부합산) : 70%
학교성적(수혜자) : 30%
- 특별전형
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복지급여 수급자는 우선 선발
공제계약 자동차 사고로 운전자 사망 또는 후유장애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자의 자녀
4. 응모방법 및 기한
- 자동차공제가 계약된 공제조합 지부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접수
-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응모
- 2014.4.11(금) 까지
-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
5. 응모제한 및 유의사항
- 화물공제조합 장학생으로 선발 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와 그 형제, 자매
신청자가 수혜자인 경우 / 수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수혜자의 자녀
신청자 자녀가 수혜자인 경우 / 수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수혜자의 형제자매
- 화물운전자 복지재단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는 자
- 신청일 현재 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있지 아니한 자(휴학자 포함)
- 조합원사 대표 및 임원
- 개인사업자(조합원사 대표)가 실제 운전을 하고 있더라도 2대 이상 화물자동차를
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조합원사 직원이 아니라 등기 임원으로 간주
- 직업전문학교, 평생학습기관(학점은행제 등) 학생
- 초 · 중등 교육법, 고등교육법 제2조(학교의 분류) 상의 각 호의 학교만 인정
- 국외소재 학교 학생